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(문단 편집) == 옹호 == 당사자가 녹취행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녹취자가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기만 해도 몰래 타인의 음성녹취를 할 수 있다. 이는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. 성관계시의 음성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, [[사실적시 명예훼손]] [* 다만 이는 폐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고][및 공공연한 [[폭로]]로 이용될 수 있으며, 비밀리에 녹취한 내용을 빌미로 [[협박]]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. 상술된 사례 모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, 개인의 대화 및 소리가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녹음되어 소장당할 수 있다는 점,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은 막기 어렵다. 일각에서는 [[대중]]들이 결과주의적인 자기보호 수단에 과도하게 옹호적이며, 방어를 위해 수단, 방법 가리지 않는 태도를 [[법]]이 직접 용인해주는 것에 [[모순]]을 느끼지 못한다며 비판한다.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[[범죄]]의 해결을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맡기고, 직접적인 가해나 [[보복]], 비이성적이거나 충동적인 응보적 [[범죄]]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[* 다만 알아둬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건 어디까지나 형사사건에 국한된 것이지 그 외에는 입증책임이 소송당사자 개개인에게 존재한다.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계기가 된 모든 대화들이 소송당사자가 보관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.] 그러나 지금의 여론은 상대가 [[선제공격]]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적 악행을 [[정당화]]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며, 비동의 녹취에 대해 아무 배경지식이나 고찰이 없음에도 직관적으로 [[반대]]를 응원하는 이러한 현상은 그런 경향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이다. 이는 [[정당방위]] 담론과도 궤를 같이 하는 내용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